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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 재판 전문성·독립성 향상에 기여"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자료서 밝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4-26 08:22 송고 | 2014-04-26 08:27 최종수정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인사를 하고 있다.2014.4.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판결로 논란이 된 광주지방법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불거진 지역법관제도 폐지 논란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슈와 논점'에서 "지역법관이 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정기인사 반영을 목표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역법관의 선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시사됐다.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미국·일본 등 해외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를 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관은 본인의 희망 임지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재판 분야도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과 재판업무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이 스스로의 권위와 청렴을 지키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 조사관은 "법조일원화가 법률로 정한 로드맵에 따라 지역법관제, 법학전문대학원, 평생법관제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역법관제 제도개선이 법조일원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 입장은 국민 사법불신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나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 조사관은 "이번 사안이 법관 개인의 일탈 문제인지, 지역법관제도의 본질적 문제인지, 또는 현행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와 같은 형법체계의 미비 때문인지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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